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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활동 확인서 및 보고서 양식 안내 2016/12/01 교무팀/김민수 2016/12/01 추천 0 / 신고 0 조회 : 1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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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asteaching.hanyang.ac.kr/surl/r6H |
내용 |
교육봉사활동은 2학점 교직필수 과목으로 60시간 이상 교육봉사활동을 실시해야 이수할 수 있습니다. 교육봉사활동 이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제출(교육봉사활동 인정 가능 여부 교무팀에서 회신) → 교육봉사활동 실시 → 60시간 교육봉사활동 완료 후 다음 학기에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수강신청 → 기말고사 전까지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및 보고서 제출 → 성적 부여 교육봉사활동 60시간을 모두 완료한 경우에 수강신청을 하고 교육봉사활동 기관장 직인이 날인된 교육봉사활동 확인서와 소감문을 교무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교육봉사활동 계획서는 사전 제출은 교육봉사활동 인정 가능한 기관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니 인터넷 제출(바로가기Click) 바라며,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및 보고서 양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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