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자격증 복수취득 안내
 

 1) 개요

  - 주 전공의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만 교직 다중 전공을 할 수 있다.

  - 교원자격증 복수 취득을 원하는 자는 교직과정이 개설된 학과를 다중전공한 후 별도로 교직 다중전공 신청을
     해야 한다.

  교직과에 교직 다중전공 신청서를 제출하여 합격하면, 교직 다중전공에 필요한 모든 과목을 이수한 후 교원자격증
  복수 취득이 가능하다.

 
2) 검정기준

 

구분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2009학년도 ~2012학년도입학자 2013학년도 이후입학자
전공
전공과목 42학점
-기본이수과목 14학점, 5과목이상포함)이상
 전공과목 50학점
-기본 이수과목21학점이상
-교과교육영역8학점이상포함)
전공과목 50학점
-기본 이수과목21학점(7과목)이상
-교과교육영역8학점(3과목)이상포함)
교직 교직과목 중 교과교육영역 4학점(2과목)이상 자격종별이다른학과(전공)에서 복수전공을하더라도교육실습은 주전공으로 한번만실시함 - -
성적기준 복수, 부전공 자격기준 참고하여 적용 졸업전체 평균성적75/100점이상 전공과목 평균성적75/100점이상


3) 인원제한

  - 교직과정 설치학과 : 교직승인 인원의 2배수 이내

4) 유의사항
  - 주전공 학위와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 다중전공 학위와 교사자격증을 취득하여야 교직 복수 자격 취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