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졸업예정자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의사진단서 또는 검사결과 통보서 제출 안내>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2021년 6월 23일 이후 교원자격검정신청자는 성범죄경력 및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2025년 8월 졸업예정자 중 무시험검정신청자는 교원 자격증 취득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의사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 2025년 8월 졸업예정자 중 무시험검정신청자
2. 제출기간 : 2025.7.11.(금) 오후 3시까지
3. 제출서류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문구가 기재된 2024년 8월 21일 이후 발급된(교사자격신청일 기준 1년이내에 검진 발급된) 의사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1부
4. 제출방법 : 등기우편 원본제출 또는 학사운영팀(ERICA대학본관 305호) 방문/원본 제출
(등기우편 제출 권장)
5. 관련법령 :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유아교육법 제22조의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2) |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6. 유의사항
1) 검진항목 : TBPE검사(마약류적합성검사)/의사문진 및 소변검사
2) 드물게 약물이 아닌 성분에도 양성으로 반응하는 때도 있으므로(위양성)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다면 약 2주정도는 복용을 중단한 후에 검사를 하는 것이 좋으며, 천식약(세레타이드), 여성호르몬제, 코감기약(에페드린), NSAID(소염진통제), Ripampine, Fluoroquinolone, Benzodiazepine(수면제), 식욕억제제, 커피, 카페인, 초코렛 과다복용 등은 위양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복용을 일시 중지하는 것이 좋음
7. 기타 :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범죄경력에 해당하는「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경력」은 관련 법률에 의거, 경찰서에 일괄의뢰 및 조회예정
8. 기타 문의 사항은 교육혁신처 학사운영팀(031-400-42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