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되는 교직필수『교육봉사활동 1, 2』교과목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반드시 참고하시어 졸업에 문제가 없도록 유의 바랍니다
 
1. 대상 : 2009학년도 이후 교직이수 예정자
 

2. 이수구분 : 교직필수
 

3. 학점 : 총 2학점(각 1학점)
       ** 1학점 = 교육봉사 30시간
 

4. 이수절차
    가.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
       [인터넷 제출(바로가기Click)]

      *제출 후 담당자에게 연락 필수
          ► 봉사 기관 가능 여부 승인(매주 금 오후 개별 회신)
          ► 봉사 기관 가능 여부 승인된 경우에만 봉사 활동 가능함.
          ► 제출일: 봉사 시작 전 봉사 기관 승인을 위해 제출
       
    나. 교육봉사활동 실시(초.중.고등학교 등에서 학습지도 및 멘토링 봉사 실시)
    다. 60시간 완료 예정학기 또는 다음학기에 <교육봉사활동> 과목 수강신청
     (1학기에 신청하면 <교육봉사활동 1>, 2학기에 신청하면 <교육봉사활동2>)
   
    라. 기말시험 전 60시간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및 보고서(원본) 소속대학 행정팀으로 제출(제출 일시 별도 공지)
          ► 서식[양식 다운로드 후 직접 제출(바로가기Click)]
          ► 확인서 및 보고서는 봉사기관별 개별 제출
          ► 봉사기관 날인은 필수
    마. 학기말 성적표에 성적 확인

5. 봉사 인정기관 :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참고
    가. 교육실습 실시 가능 학교 전체(초, 중, 고등학교)
             ※ 양로원 및 개인 복지시설에서의 봉사는 인정 불가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2009.07.13 개정고시)

※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교육봉사활동의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아도 됨
1.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서는 불가
2.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고등기술학교, 산업체 불설 중·고등학교, 외국인학교
3.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각종학교'로 인가된 대안학교: 시도교육청에 문의
4.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또는 학교: 시도교육청에 문의
5. 타 법령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준하는 학교로 규정되어 설립된 학교
6.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영리기관 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인가증·허가증(신고증, 확인증)이 있고 비영리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기관으로 아동복지센터, 청소년수련원, 재활센터, 어린이집 등이 해당함
  -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wee센터, 공공도서관 등(사립도서관불가)
※ 비영리기관의 인정여부를 확인하려면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회복지시설신고증'을 소지하고 있는 기관인지 확인하고 봉사활동을 해야 함

교육봉사활동 프로그램

 ① 대학에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적인 봉사 프로그램
  ex) 진로체험프로그램, 영재캠프 등
 ② 병원학교(장기 입원 학생 대상 교육프로그램)
 ③ 서울시 동행프로젝트(https://donghaeng.seoul.kr) 중 학교에서 실시하는 가르치는 내용의 교육봉사활동(단, 봉사기본교육시간은 제외되며, 모든 프로그램이 교육봉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확인필요)
  → 동행프로젝트 중 도서관활동, 체험활동보조, 자원봉사활동은 인정 불가함
  → 동행프로젝트 중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기본교육은 봉사시간에서 제외함
  → 키움센터 돌봄 제외(사유: 이용료 청구 기관으로 봉사의미 부적합)

    나. 교육봉사활동 영역
        ①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과교육(학습멘토링, 보조교사, 학습부진학생 지도)
        ② 학생 생활지도 및 재능기부(방과후 교사, 재능기부멘토링 캠프, 청소년 생활체육과정 지도 등)
        ③ 교과활동지원(토론, 실습, 프로젝트 등 학생주도 수업 과정중심의 평가) 또는 진로탐색활동, 주제선택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활동 등  
        ④ 교육봉사 인정 불가능사항
            - 자율학습 및 시험감독, 서류정리나 문서작업 등 행정업무 보조, 학생지도를 요하지 않는 단순학생체험인솔, 행사진행보조, 도서대출업무, 급식배식, 등하교지도, 학령 연령외 유아나 성인대상교육
            - 교육실습기간동안 교육실습교에서 이루어지는 봉사활동
            - 해외 봉사활동
            - 교통비 등 실비 외에 급여, 수고비 등을 받은 경우
            - 동행프로젝트 중 2시간 봉사기본교육


6. 유의사항

    가. 60시간이 완료되는 학기에 교육봉사활동 과목을 반드시 수강신청해야 함
    나. 수강신청을 하고 기말시험 전까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Fail 처리
    다. 소정의 식비, 교통비 이외의 급여를 받는 활동은 교육봉사활동에서 제외됨
    라. 1일 최대 8시간 까지 인정됨
    마.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교육봉사활동의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아도 됨

► 시행(2022.09월 이후): 교육봉사활동계획서의 경우, 2022.09월 이전 제출한 경우 구두로 가능여부 회신하였으므로 추가 제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