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양성위원회 규정
 

 


 규정번호 : 3 - 2 - 37

      제 정 일 : 2008. 4. 28

개 정 일 : 2008.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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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수한 예비교원의 양성과 교원양성체제개선을 위해 설치한 교원양성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과정의 개발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사자격무시험검정 실시에 관한 사항

  4. 기타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의 결정 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최소한 1인 이상은 외부인사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 총장이 위촉한다.

  1.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서 1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 중인 교육공무원 (조교로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3.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직에 의한 당연직의 경우에는 그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회의의 소집)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의결)

본 위원회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기타)

그 밖에 교원양성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원양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